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하도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도 적발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 「건설근로자법」 공제부금 미납자,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자 등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대표번호 ☎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처 >
접수기관 | 신고지역 | 우편주소 | FAX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수 도 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0683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 원 권 | (우)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033-742-959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충 청 권 | (우)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용전동 173-1) | 042-670-348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라·제주 | (우)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27(남중동) | 063-850-945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경 상 권 | (우)48814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051-660-1042 |
* 국토교통부 누리집 : www.molit.go.kr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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