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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7-14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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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대책에 ‘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 지원원칙 및 실거래가 수준 등 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개정안이 오늘 (14상임위를 통과했다 .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의 지원 원칙과 내용을 담은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외를 명시한 「 농어업재해보험법 」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7 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업 민생 4’ 중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

 

작년 1128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농업 민생 4 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 ) 는 거부권을 행사며 결국 최종 부결됐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농업 민생 4’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 가 아닌 정부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고 , ‘ 농업 민생 4 의 취지를 왜곡 · 호도하고 있던 정부에 공개 TV 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농업 민생 4 의 개정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해왔다 .

 

이어 윤 의원은 지난 3 월 가격 폭락과 재해 걱정 없이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 을 수정 · 보완하여 재발의했다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역시 기존 반대 입장을 선회하여 결국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

 

윤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기후위기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책임농정 을 약속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가책임농정을 구현할 농업 민생 4’ 2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고 소회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여 재해의 기본안정망으로서 작동할 「 농어업재해대책법 」 과 과실책임이 없으면 할증은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 농어업재해보험법 」 개정안을 통해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두 개정안에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도 쌀 수확기 이전에 각각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게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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