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치로,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와 공익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됐다. 표결이 아닌 합의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의 수정안을 제출한 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0,210~10,440원) 안에서 조율이 이루어졌다. 최종안인 10,320원은 그 중간 수준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인상폭이 너무 낮다”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로 인해 노동계 전원의 동의는 얻지 못한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최종 합의에 참여했다.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넘긴 결정이었지만, 대립 구도 속에서도 합의에 도달한 점은 의미 있다는 평가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플랫폼 노동자 포함 여부는 별도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모두 부결되면서, 최저임금은 단일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새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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