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까지 확보,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지난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해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와 같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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