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되었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논의 끝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불대응체계 부분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촉박한 시간을 감안하여 특별법보다는 기존의 재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일 경북 5개 지역 산불피해주민 900여명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개최한 집회를 언급하면서 “경북의 시군민들이 이 무더위 속에 상경해 성토를 하고 가셨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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