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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주철현 의원 , 선거권 보장 강화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7-03 1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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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각급 선관위만 교통약자 편의 제공과 투표자에 대한 국공립시설 혜택 시행 가능|개정안은 선거권 보장 대책의 주체를 국가 · 지자체로 확대해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3 일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강화하는 「 공직선거법 개정안 」 과 국가 차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 이순신기념사업법안 」 을 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이처럼 선거권행사 보장 대책의 수립 · 시행 주체가 각급 선관위로만 한정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혜택도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2 대 총선에서 강원도의 총 187 곳 읍 · 면 · 동 중에 교통 지원차량이 제공된 지역은 25% 인 46 곳에 불과했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권행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

 

주철현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 은 이순신 장군의 생애 사상과 업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 · 교육과 기념사업이 미흡하고 지역이나 민간 차원의 기념사업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 · 교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화하여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투표 열기가 확인됐지만 현행법상의 규제로 각 지자체가 교통약자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등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없었다  고 지적하고 , “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 더 많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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