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3 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 농지법 」 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 구체적으로 ▲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 · 허가를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 ▲ 사업 승인 기간을 30 년까지 허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 ▲ 임차농 보호를 위해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했다 .
특히 ‘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 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해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 햇빛소득마을 조성 ’ 과 ‘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 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당 사업에 참여한 “ 주민의 지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사업 ” 으로 정의하고 , 참여 주민에게 금융 지원과 참여 금액의 규모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 ▲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며 , ▲ 발전설비의 설치와 송 · 배전설비 연결에서도 혜택을 부여하여 ,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
주철현 의원은 “ 농업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지방 소멸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 농업인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 고 강조하고 , “ 이번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의 농촌 곳곳에 조성되고 , 특히 전남에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 육성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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