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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당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인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조국혁신당을 규탄한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편집부
  • 등록 2025-06-30 1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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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조국혁신당 이름에 걸맞게 혁신하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조국혁신당 성희롱 사건은 실로 충격적이다. 지난 4월 연봉협상을 위해 나간 자리에서 취업준비생을 성희롱하는 고위 당직자. 무려 10개월 간 지속적으로 당직자에게 성추행을 한 상급 당직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참가한 여성당직자의 뒷모습을 보며 성희롱하는 당직자. 피해자 조력자를 직무방해로 신고하는 당직자. 심지어 당내 위력 성폭력사건이 접수된 뒤 일부 당직자들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사건 조사를 담당한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70여일이 지난 6월 25일에서야 윤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김선민 당대표 역시 성희롱사건 접수 이후 지난 25일 처음으로 성희롱 피해자와 만났다.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와도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와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더불어 향후 조직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고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의 회복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업무 상 자기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임을 고려 할 때 조국혁신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혁신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초대 당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개혁 운운하며 창당했지만 스스로 법 앞에 정의롭지 못했다. 당 강령에서는 대학입시를 비롯한 기회균등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창당 대표는 그러하지 않았다. 당헌으로 성평등을 명기했지만 핵심 당직자들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그러니 창당 정신 운운할 수도 없다. 급조된 정당마냥 당내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규나 시스템조차 없어 사건 접수 이후 우왕좌왕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당내외 여론에 밀려 가까스로 가해자 징계를 마친 조국혁신당은 혁신해야 한다.

 

김선민 당대표는 26일 전 당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국혁신당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당 조직문화 개선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일 당원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의 조치에 대해 피해자들은 사전에 일절 알지 못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지 문제 제기자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주체들이다. 조국혁신당은 피해자와 피해조력자들과 함께 문제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야 제 길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피해자들과 함께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력한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가 혁신의 중심에서 당내 성평등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2025년 6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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