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는 최초로 일본인 남성에게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20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그는 술집에서 만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과정을 촬영한 일본 국적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이코는 2019년 12월 29일 싱가포르 클락키의 한 클럽에서 만난 당시 20세였던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이코의 거주지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당일 이코는 경찰에게 잡혀 구속됐고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24초, 40분 길이의 두 개 영상이 발견됐다.
싱가포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피해자는 시련을 겪은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주변 남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50세 미만의 남성이 강간, 마약 밀매, 기물 파손 및 강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선고한다. 태형은 가는 막대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볼기를 때리는 형벌로 길이 1.5m, 두께 1.27㎝ 막대기로 최대 24회까지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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