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24 일 ,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을 명문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금 신설 · 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 ( 이동권 ) 을 보장하는 ‘ 교통기본법안 ’ 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기후 위기와 저성장 , 급격한 저출생 ·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통권 ( 이동권 ) 확보와 교통법체계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특히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상 · 해상 · 항공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교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와 관련 , 현재 교통과 관련된 법률은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등 46 개에 달한다 . 각 법률들은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 또는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거나 대중교통 육성 ·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통 관련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 개별법들의 교통정책들을 통합 · 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 또한 교통 관련 현행법들은 사람보다는 차량 위주 , 효율적인 시설관리보다는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 교통권 ( 이동권 ) 보장 · 사람중심 · 환경보호 등 교통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저출산 · 고령화 , 수도권 · 대도시 집중 , 지역소멸 위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서비스의 양적 성장만이 아닌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여 질적 측면을 강화하고 ,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설계 및 개별법의 교통정책들을 통합 · 조정할 수 있도록 제정법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하여 국가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 · 안전성 ·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 · 고시하도록 하고 ,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특히 ,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및 보행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
윤 의원은 “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관련 법률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6 개에 달하지만 , 정작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 개별법상의 교통정책들을 조정할 모법은 없는 상태 ” 라며 “ 이로 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맞이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공약으로 ‘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 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 ” 며 “ 오늘 대표 발의한 교통기본법을 통해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명문화하고 , 기금 신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 · 교통복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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