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에 대응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단,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후 시행).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인만 가능했던 단독주택 신축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내 1,000㎡ 미만 부지에 한해 일반 국민에게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국 약 140만 필지에서 해당 완화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주말농장, 귀농·귀촌 등의 목적으로 농어촌 체류가 보다 수월해지고, 농촌 정주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반시설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70%였던 건폐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부지 추가 매입 없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저장 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과 대형 축사가 허용돼 주거지와의 갈등이 발생했으나, 보호취락지구에는 해당 입지가 제한되며 관광휴게시설 등 수익형 시설의 설치는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 요건 완화(기존 공작물 철거·재설치 시 허가 면제)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일부 생략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은 귀농·귀촌과 주말 영농 등 생활형 정주 수요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조치”라며 “농공단지와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손정의 손잡고 'AI 산업의 미래' 논하다
이재명 대통령, IOC 커스티 코번트리위원장과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이웃을 돕기위한 자선남비, 2025년에도 딸랑거리다
홍콩 역사상 최악의 대형 화재...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
지난 26일 홍콩 타이포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홍콩 역사상 최악의 대화재로 기록되게 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화재로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건물 여러 채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있었는데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