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은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 심은 1 년 , 상소심은 각각 10 개월로 하는 「 형사소송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 개월로 하되 ,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 개월 단위로 1 심은 2 차 , 상소심은 3 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 의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
다만 피고인이 △ 형법상 내란 , 외환의 죄를 범한 때 , △ 장기 10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 △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 주요 증거의 조사 ,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 △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에는 심급마다 5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 경우 1 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12 개월 , 2 심과 3 심은 각각 10 개월이 된다 .
최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높은 상황이다 . 일례로 사법행정자문위 설문 결과 법관 55.4% 가 심급 중 전부 , 일부에서 최대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 33% 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 현행 유지는 11.6% 에 그쳤다 . 또한 미국 , 영국 , 독일의 경우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 .
박희승 의원은 “ 이번 내란 혐의 등을 포함해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최대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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