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6 월 19 일 , 국회에서 「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현행 시도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기준 간 충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특히 과거 일부 시 · 도에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 향후 시 · 도 간 불합리한 정수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
이번 토론회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이춘석 · 김윤덕 · 한병도 · 윤준병 · 신영대 · 이성윤 · 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
앞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4 월 28 일 , 시 · 도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개정안은 시 · 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 만 명에서 4 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원택 의원은 “ 현행법에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일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정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라면서 , “ 이번 토론회와 개정안을 계기로 시도의원이 지역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 지방자치제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토론회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 전 국회도서관장 ) 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 이준한 인천대교수와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 또한 , 종합토론에는 이재현 배재대학교 교수 ( 한국지방정치학회장 ) 및 배진석 경상대학교 교수 ,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회 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토론에 참여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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