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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 김도균 전문기자
  • 등록 2025-06-10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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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 국토교통부 주관, 발주청‧시공자 및 레미콘업계 간 사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로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품질제고로 건설안전 강화 기대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24.1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②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➊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
➋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으로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인 경우➌ 다른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

 

 ③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ㆍ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발주청ㆍ시공자ㆍ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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