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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4년 연임제.” 김문수 “4년 중임제,”....임기단축엔 엇박자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5-19 0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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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5년 임기 후 개헌을 주장하는 이 후보를 압박했다. 특히 이 후보의 연임제의 의미를 정…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다만 새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지방선거 시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개헌은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장 임명시 국회 동의”등을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되, 그 이후부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하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5년 임기 후 개헌을 주장하는 이 후보를 압박했다. 특히 이 후보의 연임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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