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취소함과 동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거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단독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취소 공고에서 "당헌 제74조의 2 및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근거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당헌 제74조의 2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로 단독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저녁까지 한 후보 선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투표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되고,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후보 재선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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