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년 5 월 8 일 ( 목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 사 ) 한국경영사학회가 공동주최한 '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 년사 세미나 ' 가 개최되었다 . 이번 세미나는 구글 , 메타 ,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 20 여년간 국내 시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어떻게 해외로 이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한국소비자원 , 학계 및 디지털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글로벌 플랫폼 자본의 조세 회피 구조와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을지로위원장 · 국회 정무위원회 ) 은 개회사에서 “2000 년대 초 구글과 메타의 국내 진출을 시작으로 , 2010 년대 넷플릭스 등 OTT 기업까지 가세하며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국부 유출이 본격화되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국내 소비자와 이용자가 창출한 광고 , 콘텐츠 , 데이터의 가치가 막대한 수익으로 이어졌지만 , 그 이익은 대부분 해외로 유출되었고 , 우리는 이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해왔다 ” 며 “ 이제는 조세 회피 구조를 바로잡고 , 디지털 경제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구글코리아 , 넷플릭스코리아 , 페이스북코리아의 국내 매출 실태와 법인세 부담 구조를 분석했다
구글 본사 IR 자료와 국내 경제 기여도 추정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 2004 년부터 2024 년까지의 21 년간 누적 매출은 최대 237.3 조 원 , 최소 96.7 조 원으로 추산된다 .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 (7.4%) 을 적용하면 , 법인세 부담은 최소 7.16 조 원에서 최대 17.56 조 원에 달해야 한다 .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2024 년 수준의 법인세만을 21 년간 지속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누적 납부액은 약 3,633 억 원으로 , 실제 부담했어야 할 법인세 대비 최대 48.3 배 차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수익을 해외 본사에 집중시키고 , 국내 법인은 광고 · 콘텐츠 수익 대신 대행 수수료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 교수는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 “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0.3~0.5% 를 사회공헌으로 지출하지만 ,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는 0.01% 에도 못 미친다 ” 고 밝혔다 . 구글코리아의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기부금 총액은 약 2 억 6 천만 원 , 페이스북코리아는 약 2 억 4 천만 원에 불과하다 . 그는 “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 세금과 기부금 모두에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연구이사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부 유출 방식과 조세 회피 전략을 정리하고 ,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디지털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전가격 조정 , 로열티 과다 계상 , 고배당 송금 ,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양한 구조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 윤 이사는 특히 구글코리아처럼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회사를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구조에 주목했다 . 이로 인해 국내 세법상 실질적인 과세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
또한 그는 OECD 의 BEPS(Pillar 2)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플랫폼 기업과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매출 인식이 해외 본사에 집중된 기업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 디지털세 (Digital Services Tax) 도입을 통해 과세 주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민병덕 의원은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식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조세 행정 개선의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 ” 이라며 , "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 고정사업장 정의 개정 , 공정거래법상 플랫폼 내부거래 규제 검토 등 입법 · 행정 대응을 병행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디지털 경제는 더 이상 무형이 아니다 . 사용자 기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실질 과세로 이어져야 하며 , 그것이야말로 조세 정의이자 디지털 주권의 실현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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