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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이란 말이 쉽게 나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사유가 없이 진행된 무리한 탄핵소추로 역풍을 맞았던 역사가 있다.
지난 2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청원이 90만 명을 훌쩍 넘겨 지금 추세대로라면 마감 기한까지 100만명 이상의 청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분위기에 편승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원 동의자 수가 곧 100만명을 돌파할 기세고 곧 200만명, 300만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매에는 장사 없다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해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0만을 넘긴 적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탄핵을 할 만한 위법요소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원인 A씨는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다.
다만, 해당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