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1 일 ( 목 ), 아동 · 어르신 ·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장 사항을 규정하는 ‘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간병과 육아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 특히 코로나 19 펜데믹 과정에서 아동 · 어르신 ·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 2020 년 돌봄노동자의 범위 및 규모와 관련하여 정부는 요양보호사 45 만명 , 장애인활동지원사 8.2 만명 , 장애아돌봄지원사 0.3 만명 , 가사 및 육아도우미 15.6 만명 , 아이돌보미 2.3 만명 , 사회복지시설 8.3 만명 등 총 108 만 7 천명으로 추산했고 , 계속해서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 저임금과 계약직의 비중이 크고 , 업무 수행 중 신체적 · 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업무상 재해와 인권보호에도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아울러 , 건설노동자ㆍ가사노동자ㆍ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돌봄노동의 열악한 노무제공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여 돌봄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 원활한 돌봄노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 근로계약 형태 · 근로시간 · 휴업수당 · 적정임금 · 퇴직급여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또한 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및 휴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 업무상 재해와 업무중지 , 이용자등의 폭언등에 대한 조치 , 인권교육 등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아동과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사회가 이뤄내야 할 당면과제로써 ,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 며 “ 특히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 여전히 돌봄노동자들의 처우와 고용환경은 열악한 수준인 만큼 법적 ·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돌 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핸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분들의 권리 보장에 더욱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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