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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이원택 의원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5-01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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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특수성 반영한 사용처 확대 기대돼 !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지난 30 일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30 억 원을 초과하는 영농자재 및 농수산물 도 · 소매업 사업체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 이하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상품권의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 이하 지자체 )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 ‘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행정안전부 ( 이하 행안부 ) 는 지난 ‘23 년 2 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 을 개정하면서 상품권 사용처를 매출기준 30 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및 영농자재 판매 가맹점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서 농산어촌 주민들의 상품권 이용에 불편이 초래됐다 .

 

최근 농산어촌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해 기초생활 시설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생필품 및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주민들의 지역농협에서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 및 영농자재 매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읍 · 면 단위 슈퍼마켓 점유비는 각각 13.1%, 19.5% 에 불과해 농산어촌 주민들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소매점 이용을 위한 도보 이용비율은 도시가 93% 인데 비해 농촌은 64.4% 에 불과해 농촌의 도보 접근성이 도시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통계청의 「 2020 농림어업총조사 」 에 따르면 식품사막현상 가속화로 인해 전국 37,563 개 행정리 중 27,609(73.5%) 는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행안부는 해당 지침 개정의 취지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라고 밝혔지만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제한 조치로 인해 상품권 발행액이 주요 농산어촌 시도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의 지침 개정 이후 상품권 발행액은 전남 32.7%, 전북 11.4%, 강원 10.1%, 충남 40.8%, 경남 24.2%, 경북 11.6% 감소해 상품권 이용률 자체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

 

이원택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 라며 , “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실태를 고려해 가맹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대해 이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이병진 임호선 최민희 윤준병 서삼석 문진석 허성무 임미애 이광희 의원 등 총 10 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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