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충북도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정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도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하면 된다. 아울러, 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등의 형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 충북 도내 총 120개소(청주시 74, 충주시 12, 제천시 6, 보은군 1, 옥천군 3, 영동군 2, 증평군 4, 진천군 7, 괴산군 3, 음성군 7, 단양군 1)
변경 신고는 도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변경(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동수 도 축수산과장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동물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동물 등록 활성화를 통해 도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충청북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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