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상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까지 협의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숱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내수 회복 지연과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노동약자지원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반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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