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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장철민 ,‘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 발의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4-25 1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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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 성별격차 심각하지만 파편적 성별공시로 접근성 떨어져|개정안 , ‘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 로 고용 ‧ 임금 ‧ 육아 평등 수준 ‘ 한눈에 비교 ’



장철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 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을 대표 발의했다 개별법에 따라 파편적으로 공시되는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 (Index) 형태로 공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성별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성별격차 관련 공시는 개별법에 따라 대상 공개 정보 플랫폼이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의 성별격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ALIO), 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 기관별로 공시된다 또 성별격차가 방대한 경영정보 및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되어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격차를 발표하고 있으나 기업별 성평등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존에 파편적으로 공시되던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해 기업별  고용성평등지수  형태로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성평등지수 측정 항목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 성별 임금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다양한 성평등 지표를 포함해 국민이 다층적인 성별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고용성평등지수 도입과 더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행은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수립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 3 년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AA 대상 사업장 선정과 AA 시행계획 수립 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임금 육아휴직 등 노동시장 내 주요한 성별 격차는 개선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주가 3 년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에 해당하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실질적인 노력 을 사유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어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명단 공표 예외 사유인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를 시행령에 추가해 3 년 연속 AA 기준 미달 및 미이행 사업주 명단 270(‘17~‘24 년 미공표 사업주 명단의 99.3%) 를 미공표했다 .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의 AA 사업장 선정과 기업의 AA 시행계획에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3 회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 공표 예외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부가 임의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다 .


장 의원은 성별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  며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은 구직자에게 성평등한 기업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유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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