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를 방문하여 윤태기 한약정책과 과장 및 실무진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약제제 분류 ▲현행 약국제제 제도 개선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체계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 관련하여 ①한방원리의 정의 명확화 ②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기득권 제한 ③약사의 한약도매상 자격 제한 ④한의약분업 ⑤한의사 처방의약품 범위 검토 ⑥올바른 한약제제분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결성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약사회는 “올바르게 한약제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보건의료제도 정비를 통한 국민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제약산업 위축으로 인해 기존 한약서 처방에 근거하여 허가된 의약품 공급이 대폭 축소된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약국제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규제 사항을 명시하여 대응하자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특히, “한약처방의 다양성은 한의약학의 학문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동일한 적응증을 가진다 하더라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한약처방이 필요하므로, 다품종 생산이 요구된다”며, 다품종 생산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능검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검사 의뢰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어 특정 위원만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능검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대한한약사회와 한약정책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 건강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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