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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