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정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하고 이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