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주철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7 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 어업 ‧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 (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
통계청에 따르면 , 2023 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 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 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또한 ,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 년 5,704 만 원에서 2023 년 6,247 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 제정안에 따르면 , 어업 인의 수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 ▴ 미끼 ▴ 항생제 ▴ 종자 ▴ 사료 등을 ‘ 필수수산자재 ’ 로 규정하고 , 해양 수산부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현황 , 원가 , 판매 가격 등의 정기 적인 조사 ‧ 공표를 해야 한다 .
이를 바탕으로 필수수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 어업인의 구입비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주철현 의원은 “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 급등 으로 어업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 며 ,“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수산자재 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 앞으로도 어업 ‧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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