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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 장석창 정치담당 기자
  • 등록 2025-04-02 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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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산기술진흥법 」 개정안 , 수산업 관련 교육훈련 대상 요건 완화 ... 어촌 신규 인력 유입 촉진|「 수중레저법 」 개정안 , 수상 ‧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해경 일원화 ... 보다 체계적…

<사진 주철현의원.  의원실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이 대표발의한 「 수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 일부 개정법률안 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일부개정법률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먼저 , 「 수산기술진흥법 」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 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

 

「 수중레저법 」 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사무 또한 지방 자치단체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 대책을 강화 하도록 하였다 .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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