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 ’25.10.23.)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하여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➋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 ’25.4.8.)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우리사주제도)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장기근속,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
또한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주))의 업무 범위를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으로 확대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분 요건 개념을 명확화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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