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전재수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1일,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촉진 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만 하면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한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시행사가 지정권자의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촉진 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 북구의 만덕 뉴스테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만덕지구의 경우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기업형 임대주택)에 따라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 시비와 당시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조치, 취지를 벗어난 사업 효과 등으로 각종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만덕 뉴스테이 부지는 기존 자연녹지 부지였으나 ‘이영복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에 따라 해당 부지가 주거 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만덕 뉴스테이 사업은 만덕3터널 위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재해 발생 가능성과 주민 안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고층 건물로 인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백양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촉진 지구 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계획에도 촉진 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후 2019년, 민선 7기 부산시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만덕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행사 측에 사업 내용 보완을 통보했지만 시행사는 보완 내용을 계속해서 연기해 왔다.
시행사의 장기간 사업 보완 회피,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지구 지정이 유지되어 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되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이 곤란한 경우 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재수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며, “만덕 뉴스테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와 해당 사업으로 수년 동안 불안에 떨어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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