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7일(목),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과 ▲식품제조시설에 축산물가공품의 살균 등 일부 공정 위탁 허용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의 중복된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삭제 등이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에는 위해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제도’가 도입돼 있었지만, 축산물의 경우에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식약처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담해 왔지만, 2023년 3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직접 세척·건조·살균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 영업자에게도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해 유통 달걀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온살균, 급속냉동 등 일부 공정에 필요한 고가 설비를 축산물 영업장이 아닌 식품제조시설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시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축산물 영업장으로만 외부 위탁이 가능했지만, 현장의 수요와 업계 건의를 반영해 식품제조시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축업과 집유업 영업자의 경우 이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해야 하는 중복 규정을 삭제해,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내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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