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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구호 지원사업비는 유가족 등 구호 활동을 위한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활동이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