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심 유죄가 뒤집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131일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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