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3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선착순으로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부부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44세 이하(1981년 이후 출생자)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한방치료 기간 중 양방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하고 한방 또는 양방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에 동의한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지정 16개소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로 문의 후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행복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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