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야당이 30차례나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까지 합쳐 9차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됐고, 인용 결정은 전무하다.
하지만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의 변호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탄핵소추를 받은 피청구인 공직자들은 해당 변호사비용을 사비로 지불해야 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탄핵을 주도한 다수당에는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비용과 증거조사 비용 등 탄핵소추에 소요된 비용을 피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오직 국정 마비를 노린 탄핵소추 사유도 불분명한 줄탄핵을 거대야당이 30번이나 남발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9전 전패 기각이었다”며, “국정업무 공백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기각·각하된 탄핵 비용은 해당 정당에서 부담함이 당연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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