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지속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가족 △장애인이다.
감면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시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 시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하며,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의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도민에게 6256건 22억 40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자료출처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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