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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송석준 의원 ,“ 가상자산 시장 신뢰 높인다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3-24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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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하는 가상자산 거래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

 

21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관리 ·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20247 월 「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 를 발표하여 개별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자율규제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절차를 관리 · 감독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 · 운영하는 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관리 ·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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