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국내 건설 수주 10.4% 감소(170조 원), 건설투자 1.3% 감소(302조 원)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①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②검사 기간 등 단축, ③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체적인 내용은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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