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초 분양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허가관청(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에 해당하며, 전면 제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4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별도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분양가에 따라 「주택법」상 2년 또는 3년의 실거주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간의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토지거래허가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취지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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