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여야는 18년만에 연금개혁안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혁안은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받는 연금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조금 오른 수준에서 받게 된다.
여기에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최대 15년가량 연장돼 숨통 틔울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으로 김대중 정부 때 이뤄진 1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1993년 6%에 이어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후 60세였다가 1차 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차 개혁은 노무현 전 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안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적지 않았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개혁안에 대해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여당에서는 30대 김용태·김재섭·우재준·조지연 의원과 40대 정희용·진종오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60대인 윤상현·김도읍·박대출 의원 등도 동참했다. 나경원·안철수·한기호 의원 등은 기권했다.
야당에서는 청년과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주로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등 3명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고, 김동아·김한규·민홍철·모경종·박홍배 의원 등이 기권했다. 전용기·김동아·모경종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 의원은 40대다.
30대인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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