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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결정...인용시 즉시 파면, 기각시 직무복귀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3-20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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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알렸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탄핵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 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가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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