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단 7명만 남은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3월 18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그간의 연구 및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확산하여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관리·전시하며,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정부가 해당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또한 연구소의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을 설립하여 업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전시 성폭력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에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자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으며,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다.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를 제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기존 기관 확대 개편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었으며,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통해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여 미래 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며,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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