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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대비 받는 돈’ 43%…여야 연금개혁 첫 합의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3-15 04:28:47
  • 수정 2025-03-15 0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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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노후소득은 보장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연금 수령액…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하고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합의함에 따라 18년만에 전면적인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보험요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 27년이 걸린 셈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논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어 변화가 없다면 2027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고된 상태고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라 이때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자산을 팔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위기다.


모처럼 성사된 여야 합의는 저출생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은 커지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고갈의 근본적은 해결은 되기 어렵지만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


향후 여야가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 개선될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청년들에게는 부담감은 좀 늘겠지만 불안감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한편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노후소득은 보장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양날의 칼이라 연금개혁이 힘든 여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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