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의 어려움으로 감염병 대응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병상 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현재까지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같은 혼선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 및 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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