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예지 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4 일 ,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전기충격요법 ’ 을 ‘ 뇌전기조율치료 ’ 용어로 변경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 2021 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 만 3,481 명으로 2017 년 대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 효과적인 치료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전기충격요법 ( 전기경련치료 ) 은 전기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 만 건 이상 시행되며 미국에서도 연간 10 만 명 이상의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있다 . 이처럼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 국내에서는 2018 년 기준 단 476 명만이 치료를 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의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전기충격요법의 이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 충격 ’ 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이다 .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안면이나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가벼운 수축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 ‘ 충격 ’ 이라는 단어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제보다 과도한 충격이나 경련 발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전기충격요법 ’ 이라는 용어를 ‘ 뇌전기조율치료 ’ 로 변경하여 ,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해소함으로써 환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 개인적 고통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 올바른 정보와 용어 개선이 환자들이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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