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서영석의원실 제공>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아동복지법 개정안 ) 과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 이 13 일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성인보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의 특성 ,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들은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지만 ,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 이들의 자립과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영석 의원은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고 , 당당하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서 의원은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 이제 삶의 관점을 웰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 라며 “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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