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행정예고를 거쳐 3월 14일 고시하고,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관광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여행에 유용한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에 ‘관광도로’ 대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를 높이고 휴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홍보 사업도 유관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관광도로’에는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방문객이 ‘관광도로’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지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5년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을 드리고, 지역에는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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