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로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진 상태이며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핫 이슈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순~4월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 헌법전문학자로 꼽히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 계엄선포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사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탄핵 재판은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평생을 헌법연구해온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중대하게 위헌 위법 행위를 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 뿐만이 아니라 그 후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탄핵 인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인정된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8대 0 만장일치 인용을 예상했다.
한국공법학회장을 지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역시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정의 핵심 질서인 의회 제도와 사법권의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전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권력을 쓴 부패 사건이었지만 이번 사안은 헌법이 예정한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기각되면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내란죄 철회, 심리 미진, 검찰조서 사용 등 절차적 문제가 있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절차를 잘못 운영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기각으로 갈 법리가 충분히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측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신청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에 국가에 발령되는 건데 지난해 12월 3일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이번이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심판 3건 중 위헌을 피할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스스로 왕이 되려다 실패한 내란으로 보이고, 국가 위기 극복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영구적 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한 비상계엄이라는 점에서 절차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3자가 판단할 일이 아닌 만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군 병력의 국회 침입에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 규정을 보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으면 7만~10만명 투입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300여 명으로 무슨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을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는 심판 대상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비상계엄의 목적과 정당성에 초점을 둔다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내린 탄핵은 마땅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은 지난 2025년 3월 4~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60%가 찬성, 35%가 반대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50대에서는 60-70%가 탄핵에 찬성하고, 60-70대는 50% 내외에서 탄핵반대 주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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