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국회 입법조사처·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겸 의협 부회장은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며, 법안 위반에 대한 벌칙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전공의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022년 대전협이 1만3천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이었고, 66.8%는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해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속 수련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고 법에 명문화하고 최저 임금 수준인 보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겪는 힘든 근무환경에 대해 털어놓았다. 임신 전공의에게도 과장한 업무가 주어지거나 수련 경험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 선배나 인터넷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2천300억원과 별도의 수당을 투입해 수련비를 지원하고 관련 학회와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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