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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구속 52일만 석방...."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해야"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3-08 21:50:16
  • 수정 2025-03-08 2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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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1월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가 이뤄지던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수감된지 47일만에 석방되었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며 인사하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면서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국민이 다시한번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고심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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